금감원 측은 “퇴직 직후 금융회사 재취업 사례는 재취업제한 제도 강화 이전인 2008년 1월1일부터 2011년 3월26일 중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는 권혁세 금감원장이 취임(2011년 3월27)하면서 저축은행을 포함한 전체 금융회사 감사 재취업 관행 혁파를 대내외에 천명한 2011년 5월4일 이후로는 금감원 현직 임직원이 퇴직 후 금융회사에 재취업한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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