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국가채무 한도제’ 도입 필요하다”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채무 한도제’를 도입하고 국가채무 관리를 체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세연구원은 2일 정책보고서를 통해 국가채무의 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한도 상향 조정시 신중한 의사결정을 유도하도록 ‘국가채무 한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채 발행규모는 국회에서 승인하는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대선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대선 공약들은 미국 정부 및 의회기관들 뿐만 아니라 많은 민간 전문연구기관에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 및 유권자의 올바른 참정권 행사에 기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11 총선에 이어 이번 대선공약사항들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발표하려던 기획재정부의 시도를 ‘선거중립의무준수’를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중립적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거나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평가기구를 구성해 각종 선거 공약사항들이 우리나라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국민에게 올바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