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1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갤럭시탭 10.1 태블릿PC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해제했다.앞서 고 판사는 지난 6월 애플의 신청을 인용해 해당 모델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삼성전자는 지난 8월 배심원 평결에서 판금 결정의 근거가 된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 침해 주장이 기각되자 판금 결정 해제를 내용으로 항소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