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마을기업 제품 우선 구매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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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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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경기도 부천시는 마을기업 등의 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내용의 '사회적 경제제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기업이 만든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당시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부천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마을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돕는다는 방침이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부터는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 계획과 실적,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사회적 경제제품 비율 등을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시해야 한다.

시는 이런 내용의 조례안을 이달 8∼20일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의회 의결가 마무리되면 내년 1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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