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7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기업이 만든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당시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부천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마을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돕는다는 방침이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부터는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 계획과 실적,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사회적 경제제품 비율 등을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시해야 한다.
시는 이런 내용의 조례안을 이달 8∼20일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의회 의결가 마무리되면 내년 1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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