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준성 기자=3일 인천지법 형사13부(송경근 부장판사)는 5세 여아를 때리고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 등)로 기소된 A(43·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A씨의 딸 B(19)양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모녀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내연남의 5세 외손녀를 맡아 기르는 도중 아이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알루미늄 자로 온 몸을 때리고 영하의 날씨에 속옷만 입혀 베란다에 가두는 등 가혹행위 했다고 실토했다.
재판부는 "아동을 2개월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때리는 등 어른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학대 행위를 가했다" 며 "A씨를 실형으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벌금형 외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아동을 고의로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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