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시 환경보호국과 공안국, 물가국은 검사 기준에 의거, 오염물질 배출기준 합격 차량에는 녹색스티커를, 기준미달이나 정기점검을 받은 차량에는 노란스티커를 발부한다. 단 정기정검을 받지 않은 차량은 불합격된 것으로 간주하고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는다.
한편 환경보호표지를 발부 받은 차량은 차량 앞유리 오른쪽 위에 부착하고, 복사본을 차량에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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