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대신 ‘돈으로 때우는’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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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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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한국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등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맞추지 못해 내야하는 부담금은 2억에 달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 의원(민주통합당)이 고용노동부에서 건네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행은 1억7800만원, 한국수출입은행은 2100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발생했다.

특히 한은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때마다 한은 총재는 개선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시행되지 않는 상태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4일부터 일반사무직원을 채용하는데, 총 15명 내외의 채용규모 중 3명을 장애인으로 채용할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고용부담금이 적지않지만 차츰 줄여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현행법상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지 않을 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낸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직원의 3%, 민간기업은 2.5%다.

현재는 이 의무비율의 절반 이상을 고용한 경우, 절반 미만을 고용한 경우, 1명도 고용하지 않았을 때 등 3가지로 나눠 1인당 월 59만원, 88만5000원, 95만7000원의 부담금을 물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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