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보안연구원과 함께 전 금융권역에 대해 타 금융회사 발급 OTP를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거래 금융회사(은행, 증권, 저축은행, 신협 등)로부터 OTP를 발급 받은 고객이 타 금융회사에서 OTP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했다.
현재 증권 권역은 온라인을 통한 OTP 등록을 허용하고 있지만, 은행 및 기타 권역(저축은행, 신협 등)은 온라인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고객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이 전 금융권역에 대해 타 금융회사 발급 OTP를 온라인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 측은 "온라인 등록이 가능해지면 OTP 사용이 활성화돼 전자금융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면 온라인 등록을 확대할 경우 보안상에 문제가 생길 것이란 우려도 있다. 따라서 OTP 최초 발급시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철저히 신원확인을 하는 게 필수다.
금감원은 "온라인 등록시 공인인증서, OTP정보(일련번호 등)를 통해 재차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므로 보안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증권 권역에서 5년 이상 온라인 등록을 시행하는 동안 보안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OTP 발급 누적건수는 2010년말 450만개, 2011년말 570만개, 올해 8월말 현재 659만개로 신규발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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