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복지예산만 4년간 20조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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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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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지승 기자= 현재 법·제도를 유지하더라도 복지 분야의 의무지출 예산이 4년 동안 20조원이나 늘어날 전망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올해 59조원에서 2013년 62조9000억원, 2014년 67조7000억원, 2015년 72조6000억원, 2016년 78조8000억원 등으로 연평균 7.5% 급증한다.

의무지출은 법률 규정으로 지출의무가 생기고 단가와 대상 등이 법령으로 결정되는 법정지출로 규모를 줄이기 어렵다.

복지예산 법정지출 전망의 주요 부문을 보면 예산 규모가 가장 큰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의무지출은 연평균 10.8%나 증가한다.

국민연금 의무지출의 경우 올해 11조8000억원에서 2016년 19조2000억원으로 매년 12.8% 급증한다.

공무원연금은 올해 11조1000억원에서 2016년에는 16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9.9% 늘어난다.

사학연금도 연금수급자가 늘면서 의무지출은 올해 1조9000억원에서 4년 뒤에는 2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8.7% 증가한다.

군인연금 의무지출은 올해 2조5000억원에서 2016년 3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6.5% 오른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무지출 사업으로 분류되는 6개 급여(생계·주거·교육·의료·해산·장제급여)의 국가부담액은 올해 7조원에서 2016년에는 8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4.2% 상승한다.

건강보험 관련 의무지출 사업은 연평균 8.8% 증가해 올해 6조원에서 2016년 8조4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이 중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6%를 지원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은 무려 연평균 17.7%나 오른다.

노인 부문 지출은 노인 인구 증가 등 때문에 올해 3조5000억원에서 2016년 4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7.6% 늘어난다.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액(내년 9만7100원)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연평균 7.7% 증가한다. 또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환자에게 시설입소·재가급여를 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연평균 6.8% 늘어난다.

보훈부문 의무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3.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가유공자, 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간호수당, 참전명예수당 등으로 구성된 보훈부문 의무지출은 올해 3조4000억원에서 2016년 3조9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복지분야 법정지출과 함께 지방 이전 재원(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자지출, 기타 의무지출 등을 더한 전체 의무지출은 올해 151조9000억원에서 2016년 201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7.3% 증가한다.

같은 기간 재정지출은 325조4000억원에서 389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4.6% 늘어 의무지출이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46.7%에서 2016년에는 51.6%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무지출의 높은 증가율을 고려해 재량지출에 대한 세출구조조정과 성과 중심 재정운용 등을 통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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