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신보는 오는 8일부터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부금 가입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석e조보험 인수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일석e조보험’은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의 하나인 거래처의 부도로 인한 손실 위험을 신보의 매출채권보험으로 보상받는 동시에 보험에 가입한 매출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통해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결합상품이다.
즉, 구매기업이 대출 만기일에 결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보가 지급하는 보험금으로 은행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판매기업인 보험계약자의 대출상환 부담이 최소화된다. 또 필요한 시점에 원하는 만큼 수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신황운 신보 신용보험부장은 “일석e조보험 담보대출은 중소기업의 판매위험 보장과 더불어 신속한 자금조달 기능까지 갖춘 상품“이라며 ”이 상품은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국민, 기업, 외환은행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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