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용진 부회장이 여동생 정유경씨가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는 신세계SVN(Shinsegae Veccia e Nuove)의 판매수수료율 결정에 직접 관여해 온 정황이 포착됐다.
신세계SVN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이마트 에브리데이 베이커리사업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와 신세계백화점에서는 델리사업 '베끼아에누보', 피자 '슈퍼프라임피자'를 운영하고 있다.
신세계SVN은 지난해 기준 자산 860억원, 매출액 2565억원인 비상장회사로 신세계 기업집단과의 내부거래비율만 93.2% 규모다. 조선호텔은 신세계SVN의 최대주주로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씨의 모친인 이명희씨가 지분 1.09%를 소유하고 있다.
신세계는 지난 2009년부터 신세계SVN 베이커리 사업의 매출 성장이 하락하자 피자 부문, 델리 등을 포함해 지원 계획을 모의·실행했다.
이들은 브랜드 판매수수료율 인하 등 그룹차원에서의 부당내부거래를 일삼아왔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부당지원한 규모만 62억1700만원으로 1년치 당기순이익을 모두 몰아준 셈이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경영전략, 중점추진전략 등의 내부문건 및 담당자 노트 등을 통해 증거를 입수했다. 이 과정에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했다.
신세계SVN 담당자 내부 문건을 보면, 당시 정용진 부회장을 포함한 허인철 경영지원실장, 신세계 이마트 부문 소속 최병렬 대표이사 등 사장단 및 그룹차원에서의 대대적인 지시가 이뤄졌다.
특히 2010년 9월 신세계SVN의 경영실적 회의록에서는 "(대표) 상반기까지 어려웠지만, 7월부터 그룹 지원 등으로 인해 실적이 대폭 개선됐다"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되도록 할 것임(회장님, 대표이사님 그룹 지원 당부)"이라고 기록돼 있다.
이 같은 부당지원 행위는 베이커리, 피자, 델리부문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과 중소사업자들을 시장에서 몰락시키는 피해를 제공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수관계인 정유경씨를 합리적인 경영상의 고려없이 단지 총수일가의 딸이라는 이유로 부당지원했다"며 "베이커리·피자와 같이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야기한 관행에 제동 건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신세계·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이 신세계SVN, 조선호텔에 과소책정 방법의 부당 지원을 일삼은 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0억61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신세계가 23억4200만원, 이마트 16억9200만원, 에브리데이리테일의 경우는 27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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