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청장은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ry) WIPO 사무총장 및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장과 잇따라 회동하고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국제 특허분쟁에 대한 공동 대처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특히 국제 지재권 분쟁 해결에 있어서 중재·조정센터를 운영 중인 WIPO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삼성-애플, 코오롱의 소송에서 나타나듯이, 최근의 특허분쟁은 세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 역시 기업들에게 크게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청장은 ‘불필요한 특허분쟁 발생의 가능성을 줄이고,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라는 국제 지식재산 분야의 새로운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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