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항공기 정비업체인 A사가 허위서류를 작성해 군부대 항공기 정비대금 2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 업체는 수입신고필증과 거래명세서를 위조해 7억6300여만원 어치의 항공기 부품 4101개를 교체한 것처럼 꾸미고 부품가격을 부풀렸다. 이후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1년 말까지 45차례에 걸쳐 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18억3800만원의 정비대금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7년 7월부터 2년간 항공기 부품 3692개를 4억9200여만원에 사들인 것처럼 거래명세서 27장과 인장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넘겨받아 지난달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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