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男, 돈가방 주웠을 뿐인데...절도죄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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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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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인턴기자= 울산 중부경찰서는 3일 현금이송업체가 흘린 돈 3100만 원을 주워 절취한 강모(41)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강씨가 초범인데다 신분이 확실하고 주운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나 강씨는 절도죄에 해당해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강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께 추석을 맞아 아버지에게 드릴 용돈 30여만 원을 찾으려고 현금무인지급기에 갔다가 현금이송업체가 흘린 돈 3100만 원을 절취했다.
 
경찰은 강씨가 견물생심에 돈 가방을 가져갔다가 20여분간 거리를 배회하며 고민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강씨에게 압수한 돈과 가방을 현금이송업체에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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