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초 분량의 CCTV 화면에는 원룸 복도에서 한 남성이 다른 집 초인종을 누르는 척하다 여성의 집 문이 열리는 순간 따라 들어가려는 장면이 담겨 있다.
자신이 화면 속 여성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이 남성이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를 알려 달라고 접근, 자신이 거절하자 집까지 쫓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남성이 몸에 손을 대지 않았고, 집 안까지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이 접수조차 안됐다고 하소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