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군은 지난달 10일 오후 10시 16분경 충북 청원군의 한 마트에서 주인 이 모(45)씨가 담배를 팔지 않자 욕설을 퍼부으며 15분가량 영업을 방해한 바 있다.
김군은 “신분증을 보여줬는데도 담배를 팔지 않아 화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한편,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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