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팔지 않자 난동피운 무서운 10대 입건

  • 담배 팔지 않자 난동피운 무서운 10대 입건

아주경제 신원선 인턴기자= 청주 상당경찰서는 4일 담배를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트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김 모(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군은 지난달 10일 오후 1016분경 충북 청원군의 한 마트에서 주인 이 모(45)씨가 담배를 팔지 않자 욕설을 퍼부으며 15분가량 영업을 방해한 바 있다.
 
김군은 신분증을 보여줬는데도 담배를 팔지 않아 화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한편,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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