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적격 재개발·재건축 정비업체 '업무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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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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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자본금 또는 기술력 등이 부족한 도시정비 업체와 관계 법령을 위반한 유관 기업이 서울시의 제재를 받았다.

서울시는 4~7월 일제점검 결과 부적격 재개발·재건축 정비업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업체 등 모두 26개사에 최대 1년6개월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등록기준미달 등의 사유로 등록증을 반납한 14개사의 등록도 취소했다.

적발된 26개사는 자본금 등 등록기준 미달(17개), 소재지 불명(5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4개)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이들 업체에 2개월∼1년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신규사업에 참여가 제한된다. 향후 같은 사유로 다시 적발될 경우 행정 처분이 가중돼 '등록취소'의 조치도 받을 수 있다.

처분에 불복하는 업체는 처분 여부를 인지한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청(서울시)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비사업관리전문업체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페이퍼 컴퍼니' 또는 자격이 미달되는 업체 등 부적격 업체를 적발해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행정처분 등 대상업체 적발 현황 [자료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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