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도권 등 권역별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 결과 108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운영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총 12곳으로 본부(제조, 건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공정거래조정원, 공정경쟁연합회, 건설협회, 중기중앙회), 서울사무소(제조, 건설) 등 수도권 8곳, 부산사무소 등 지방사무소 4곳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명절 무렵 한시적(30일)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최근 대내외적인 경제 불황으로 수급업자들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로 기존 30일 이내에서 50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은 작년 추석(63개 기업 62억원) 대비 74%, 올해 설(54개 기업 67억원) 대비 61%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해당 운영 기간 동안 123개 중소기업에게 108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지급된 것이다.
아울러 삼성그룹(7600억원), 현대차그룹(6700억원), 엘지그룹(5000억원) 등 주요 대기업들도 하도급대금 약 4.1조원을 추석 이전 조기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거래가 많은 주요 대기업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추석 이전에 집행하도록 요청했다”며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및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유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추석 전후 자금난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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