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 내는 女승객 은밀한 부위 찍은 버스기사 입건

  • 버스요금 내는 女승객 은밀한 부위 찍은 버스기사 입건

아주경제 신원선 인턴기자= 부산 사하경찰서는 4일 버스에 승차하는 여성들의 은밀한 부위를 상습적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부산 지역 시내버스 기사 김 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920일 오후 210분쯤 부산 사하구 괴정동 모 버스 정류장에서 차에 타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여자 승객들이 요금을 결제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 운전석 아래 출입구 쪽으로 손을 내려 비밀 촬영기능을 작동시켜 동영상 등을 몰래 촬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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