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안양시청) |
이는 초가을 열매를 맺는 은행나무의 무분별한 채취로 가로수를 훼손하고 교통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더우기 식용으로 부적합하다는 판단까지 제기되면서 시가 시민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6개 지역(시민로, 산업도로, 학의천변, 수리산길, 애향로, 안양로) 은행열매를 채취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부지역에서 먹는 물 수질기준 중금속 함유량(납 0.01㎎/ℓ, 카드뮴 0.005㎎/ℓ)을 초과했거나 기준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성분검사 결과도 시민로, 산업도로, 애향로 등 3곳에서 채취한 은행열매에서 0.01㎎/ℓ의 카드뮴이 검출됐고, 애향로를 제외한 수리산길과 안양로 등 4개소에서는 납 수치가 먹는 물 기준치(0.01㎎/ℓ)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은행열매의 법적 식품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지만 이와 같이 먹는 물 수질기준에 비추어 부적합하고, 도로변 자동차 배기가스에 늘 노출돼 있어 같은 장소에서도 나무마다 중금속 축적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채취를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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