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가을 행락차량 증가로 연중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0·11월을 행락철 교통안전 주의기간으로 설정하고, 운전자들에게 주의와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무엇보다 행락철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운전자와 승객들의 안전불감증을 미연에 방지해 사고를 예방하자는 게 주 목적이다.
과거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해 보면, 여행·나들이 등 행락객의 단체이동이 많은 10·11월에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이 기간을 행락철 교통안전 주의기간으로 설정, 다양한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수학여행·야유회 등이 많은 계절적 특성을 감안, 각급 학교와 전세버스 업체 등에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최근 대형사고가 발생한 지점이나 산악 절개지 구간 등 위험도로에 대해선 전문기관과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위험요소가 내재된 구간에 대해선 안전휀스 등도 보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세버스 내 음주가무와 안전띠 미착용, 고속도로국도 등 주요 간선도로에서 운행질서를 저해하는 대형 화물차량의 법규위반도 집중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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