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장기체류비자 서류위조 부정발급 중국인 등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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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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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단기종합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뒤 장기 체류를 위해 방문취업비자를 부정발급 받은 중국인 진모(38)씨 등 21명과 브로커 최모(58 ·여)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중국인 진씨 등은 단기종합(C3)비자로 국내에 입국 한후 계속 체류할 목적으로 2011년 3월부터 올 4월까지 제빵, 미용, 요리 등 직업기숙교육학원에서 기술교육을 수료하면 방문취업(H2)비자 체류 자격을 변경해 주는 제도를 악용해 학원 기술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6개월간 출석해 연수교육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출석서류를 작성 제출해 방문취업비자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천 모 기술교육학원 원장인 최씨는 장기 체류할수 있는 방문취업비자를 원하는 진씨 등 중국인들을 상대로 1인당 수강료 월25만원씩 총 4000여만원을 받고 허위로 출석서류를 작성해 줘 비자발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방문취업비자를 부정발급 받는 중국인들이 많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통화내역 등 증거를 확보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중국인 7명을 추적 수사중이며 중국동포 1인당 20~50만원씩을 받고 국내 직업기술교육학원에 소개시켜준 행정사 브로커 2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중이다.

한편 적발된 학원 외에도 인천시내 7개 학원들에 대한 일부 혐의점을 파악하는 등 서울 ·경기 일대 학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단기종합(C3)비자는 일반상용비자로 90일 체류 가능하나, 방문취업(H2)비자는 4년 10개월 체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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