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과는 유령회사를 차린뒤 그 회사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대출사기 조직 등에게 판매한 조모(29)씨 등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반모(36)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11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바지 명의자를 구해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유령법인 9개를 설립했다. 이들은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176개를 만들어 1계좌당 45만원을 받고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매해 78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포통장을 배달하는 퀵서비스 업자로부터 첩보를 입수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만나는 조씨를 미행해 숙소에 함께 있던 조씨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은 유령법인 대포통장 176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대출 사기 조직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9월 17일부터 10월말까지 대출사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대출 사기 범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며 “서민들도 대출을 쉽게 해 준다는 말에 속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출 신청시 꼼꼼히 살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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