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LH가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통합당 신기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의 단지별 임대주택 총 337개 단지 가운데 154개 단지 만이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돼 있다.
분양아파트의 경우 주택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현행 임대주택법 제29조 제1항은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전국적으로도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은 약 30%에 불과해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임차인의 참여가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각종 관리용역의 경우 주민들이 부담하는 관리비 결정이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관리용역의 입찰 과정에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재활용쓰레기 매각 수입 등 임대주택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수입금의 경우 사용결정 권한이 주민에게 없어 대부분 관리비 보전이나 관리기관의 필요에 따른 소모적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신 의원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임차인의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와 역할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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