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카메룬이 킴벌리프로세스에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카메룬을 우리나라와 다이아몬드 원석의 수출·입이 가능한 국가로 추가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킴벌리프로세스란 분쟁 지역에서 캐낸 다이아몬드 수출로 나타나는 인권유린과 국민의 안전,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방지하기 위한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입 국제인증체제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77개 회원국 간에만 다이아몬드 원석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회원국 가입 조건은 추적, 밀수방지 등 내부통제 시스템의 요건을 충족시킨 국가다.
이번 고시는 투명한 절차를 통해 카메룬과 다이아몬드 원석의 수출·입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개별 업체에 대한 포괄적 허가는 아니다. 특정업체가 카메룬으로부터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 건별로 수입 물품에 대한 카메룬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세관장은 지경부 고시(세관장의 권한과 책임)에 의거해 수입 물품에 카메룬 정부가 발급한 증명서의 동봉 여부 및 수입물품과 증명서 기재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 후 통관해야 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특정업체의 사업과 무관한 국제 체제 합의 내용의 국내 이행을 위한 조치”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유포로 인해 투자자나 일반인의 오해 또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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