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 갚기 위해 퍽치기한 회사원 영장 아주경제 신원선 인턴기자= 전북 익산경찰서는 귀가하는 복권방 주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정 모(24.회사원)씨에 구속영장을 5일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8월 30일 오후 10시 40분경 익산시의 한 골목에서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 모(65)씨를 뒤따라가 폭행하고 현금 800여만 원이 든 가방을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씨는 평소 이 복권방을 자주 이용하던 고객으로 카드빚 2천여만 원을 갚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