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이이재 “민간건설 원도급자 보호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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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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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발주 규모, 전체의 65% 차지…보호 장치 전무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민간 발주 건설공사도 공공 발주 관급공사처럼 원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이재 새누리당(강원 동해, 54) 의원은 5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건설시장에서 민간 발주자의 횡포가 도를 넘어 공사를 하는 원도급자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건설시장에서 민간 발주 건설공사 규모는 전체 시장의 65%를 차지한다. 그러나 원도급자에 대한 별도의 보호 장치가 없어 민간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건설사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법 등을 통해 원도급자와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안양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건설사의 경우 지난 2010년 인천의 모병원 증축과 리모델링 공사를 143억원에 수주한 뒤 발주처인 병원의 요구로 수차례 설계변경을 했으나 발주처가 올해 2월 준공 후 7개월이 지나도록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민간 발주자가 공사비를 떼먹거나 오히려 발전기금이나 기부금 형식의 상납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민간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면 민사소송과 함께 민법상의 유치권, 저당권 설정 등을 통해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원도급자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약자여서 발주처와의 대결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산법상 건설분쟁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의 조정역할을 하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연평균 조정 건수가 15건에 불과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리는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그는 “발주자와 수급인 간의 공평한 위험 배분과 대등한 지위 보장은 건설경제 민주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공사대금 지급 보증제도와 공사대금 담보제공청구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분쟁은 사전적 예방 해결이 중요하다”며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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