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이 적십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헌혈금지약물 복용자가 헌혈한 건수는 103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수혈용으로 출고된 건수는 1099건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서부 39건, 광주·전남 38건, 서울남부37건 순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헌혈부적격자의 혈액이 수혈용으로 출고됐다.
항암제, 면역억제제 등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 혈액이 가임기 여성에게 수혈될 경우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 노인 및 심약자에게 수혈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류 의원은 “부적격혈액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헌혈금지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들에게 복약지도로 헌혈금지 대상이라는 점을 안내하거나, 의약품에 이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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