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에 제출한 '2011년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결산 현황'에 의하면 예산액 584억1900만원 중 584억1800만원(99.9%)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불용했으며, 지자체 실집행액은 285억8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48.9%에 불과했다.
최근 4년간 실집행실적을 살펴보면, 평균 52.55% 수준의 낮은 집행률을 보였다.
집행부진 사율별 내역을 살펴보면, 부지 미확보 또는 변경 등에 따른 이월액이 25억원(6건), 설계변경에 따른 이월액이 35억원(11건),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으로 사업을 완료함에 따른 국고보조금 불용액이 1200만원(1건)이었다.
건축허가, 입찰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이월액은 58억원(14건), 시설 신증축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장비보강비 8억원(11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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