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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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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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두천시는 가을철을 맞아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를 정착하기 위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오는 12일부터 20일간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 내에서 단시간에 급속하게 증식하면서 수목내의 물과 양분의 이동 통로를 막아 나무가 말라죽게 하는 병으로서 감염된 나무는 모두 죽게 되므로, 아직 발병하지 않은 관내의 산림에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두천시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이동을 막기 위해 관내 소나무류 취급 가능 업체에 대해 소나무류 취급여부, 소나무류 감염목 적치 여부 및 관련 자료를 만들어 비치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연천, 포천, 양주 등 인접 타 시군으로 나가는 길목에서 생산 확인용 검인이나 생산 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특별법 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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