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5일 나이스정보통신에 대해 이날 오후 2시55분부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거래 정지는 나이스정보통신 이사인 이은대 씨를 포함한 7명이 55억원 상당의 가맹계약 물량을 경쟁업체에 양도하는 등 배임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