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업계가 과세로 인한 고객의 수익 감소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고객은 핑계일 뿐 신계약 실적 감소를 우려한 생보업계의 '밥 그릇 챙기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협회는 최근 이사사(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동양생명, ING생명,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회의를 소집해 세제개편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앞선 8월 발표한 2012년 세제개편안에 장기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시켰다.
해당 제도 개선안은 저축성보험 계약 10년 이상 유지 시 중도 인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기존 제도와 달리 연간 200만원 이상 중도 인출 시 세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즉시연금보험을 비롯한 저축성보험의 10년 계약 기간 요건이 무의미해지는 과세 회피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저축성보험의 과세 기준을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데 악용하는 고액 자산가들이 주된 타깃이다.
그러나 생보업계는 즉시연금 가입자 중 절반 이상의 가입금액이 1억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세제개편에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생보사 빅(Big)3의 지난 6월 말 기준 즉시연금 보유계약 2만2708건 가운데 가입금액 1억원 이하는 1만2625건(55.60%)을 차지했다.
한꺼번에 10억원이 넘는 돈을 맡기는 고액 보유계약은 229건으로 전체 보유계약의 1.01%에 불과하다. 나머지 가입금액 구간별 보유계약 비중은 △1억원 초과(27.66%) △3억원 초과(10.11%) △5억원 초과(5.63%) 순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즉시연금은 미처 노후대비를 하지 못한 은퇴자들이 퇴직금을 긁어모아 생활비를 마련하는데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3억원에 가입을 해도 매달 100만원 남짓 지급되는 연금액에 세금까지 부과한다면 사실상 남는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생보업계의 이 같은 대응이 수익 감소를 우려한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생보협회가 시장조사 전문 업체에 의뢰해 '세제개편이 저축성보험 가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발표한 것도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해석이다.
생보사들은 저축성보험 중도 인출에 대한 과세 시 신계약 실적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1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세제개편 당시 저축성보험 판매량은 50~70%가량 감소한 바 있다.
최소 30% 이상 수당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국내 38만여명의 보험설계사들 역시 술렁이기는 마찬가지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세제개편은 보험설계사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제도를 신중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밥그릇을 앞세운 생보업계의 반발은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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