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외교부, 국제조약 번역오류 8건 추가 정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0-05 18: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외교통상부가 우리나라가 체결한 국제조약 8개에서 번역오류를 발견해 정정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상부가 5일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초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조약문 번역오류 이후 일반 조약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번역오류가 발견된 조약은 한ㆍ스페인 형사사법공조조약, 한ㆍ스페인 사회보장협정, 한ㆍ바하마 조세정보교환협정, 한ㆍ가봉 이중과세방지협약, 한ㆍ쿠웨이트 수형자이송조약, 한ㆍ파나마 이중과세방지협약, 한ㆍ몽골 수형자이송조약, 한ㆍ스위스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의정서 등이다.

이들 조약은 양국간 서명됐지만 발효되기 전인 양자조약이다.

외교부는 “용어사용의 일관성 유지, 정확한 번역표현, 일부 표현의 누락 및 착오ㆍ정정 등을 위해 상대국과의 합의로 정정을 위한 각서를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ㆍ아세안 FTA, 한ㆍ인도 CEPA, 한ㆍ미 FTA(296건), 한ㆍEU FTA(207건), 한ㆍ페루 FTA(145건) 등에서 번역오류가 발견됐다.

외교부는 이미 발효된 조약에 대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등의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검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의원은 “외교부가 지난해 초 한ㆍ미 FTA 협정문 번역오류 직후 ‘일반 조 약에 대한 전면 재검독을 통해 번역오류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1년반동안 3건의 다자조약 검독을 진행했다”고 질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