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해임된 국민연금 직원, 2개월 만에 자산운용사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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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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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부정행위를 저질러 해임된 국민연금 운용인력이 민간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증권사 평가 조작과 향응 수수로 해임된 기금운용본부 직원이 2개월 만에 자산운용사에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거래증권사 평가에서 점수를 조작해 특정 증권사에 거래량을 몰아준 것이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져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증권사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같은해 10월 해임됐다.

하지만 이 직원은 해임 후 2개월 만에 모 자산운용사의 전무로 재취업했다. 향응 제공 증권사는 6개월 거래중지의 징계만을 받았을 뿐이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비리와 관련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기금운용본부가 아무런 감시나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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