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사 리베이트 관행, 공정거래법 차원에서 검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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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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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가맹점과 카드사간 승인중계 업무를 맡는 VAN사(부가통신사업자)의 불건전한 리베이트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밴사들의 기존 업무구조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5일 여신금융협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부가통신사업의 특성상 가맹점 확보와 시장점유율 확대가 밴사의 수익에 직결되는 구조로 돼 있어, 가맹점 확보를 위한 경쟁과정에서 불건전한 영업형태가 다각도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밴사간에 신용카드 거래건수가 많은 대형가맹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대형가맹점과의 계약 시 시스템유지보수비,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정도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밖에도 일반가맹점에 대해 단말기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밴사는 그동안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가 계약에 따른 정당한 지원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리베이트는 곧 밴수수료의 과다 책정으로 이어지고, 덩달아 카드사의 프로세싱 비용이 증가해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전반적인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서는 밴사의 불건전한 영업형태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불투명한 밴수수료의 결정과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본래 밴수수료는 카드사와 밴사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지만, 2005년 이후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대형가맹점과 카드사를 직접 연결하는 직라인결제망(EDC)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EDC를 구축할 경우 밴사를 통한 거래승인을 배제해 밴 수수료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대형가맹점을 둘러싼 과당경쟁이 억제될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밴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금지하고, 밴사의 수수료부터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해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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