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의원 제수 '성추행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 김형태 의원 제수 '성추행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김형태(포항 남·울릉) 국회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제수 최모(51)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불충분해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전했다.

최씨는 지난 4월 시숙인 김 의원이 자신을 오피스텔에 불러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가 김 의원으로 부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사건을 수사한 포항 남부경찰서는 지난 7월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성추행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김 의원은 19대 총선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벌여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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