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혐의로 황주홍 의원 기소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광주지검 장흥지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통합당 황주홍 의원을 5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를 보도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황 의원은 강진군수 재임 시절인 지난해 9~11월 전직 지방의원 등 7명에게 모두 28만원 상당의 토하젓, 찹쌀 등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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