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란 말리는 상가 주인 '홧김에' 흉기로 찌른 30대男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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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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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인천 계양경찰서는 5일 상가 가게 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3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날 오후 5시30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 상가 2층에서 소란을 피우던 A씨는 한 가게 주인 B(53·여)씨가 자신을 말리자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을 먹고 애인이 운영하는 학원을 찾아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 소란을 피웠다"면서 "B씨가 이를 말려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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