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이처럼 푸드코트 점포 등의 매출 예상소득을 부풀려 광고하거나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일부 점포를 우수한 점포로 거짓 추천하는 등 창업희망자 대상으로 부당광고를 일삼은 창업자문사들에 대해 제재 처분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씨엔씨창업 등 14개 창업자문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푸드코트, 상가 등 임차권(보증금 및 권리금) 매매 부당 광고 행위를 적발, 시정 조치를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씨엔씨창업, 한국창업지원센터, 창업스토리, 케이알창업, 베스트창업, 창업탭, 나이스점포, 창업북, 엠케이창업몰, 창업이즈, BK창업, 삼성창업, 한국창업플래너, 창업정보센터 등 창업자문사들은 이른바 뻥튀기 수익과 거짓매물을 다수 올리는 등 창업자를 기만해왔다.
현재 국내 창업자문사들은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임차권 매매를 중개하고 일정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다.
전문가들은 창업자문사의 시장규모가 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향후 베이비붐세대(55~63년생, 713만명 정도)가 창업시장에 진출하면 시장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문사들은 투자금액 대비 소득이 큰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푸드코트 점포 등 창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제 창업비용보다 낮은 것처럼 광고하는 등 거짓 광고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예상소득은 300만원 정도이나 ‘순익 900만원’인 것처럼 창업자를 속이는 사례가 속출했다. 실제 창업비용이 10000만원임에도 ‘4500만원’으로 광고했으며 거짓 프리미엄점포를 선정하는 등 거짓매물도 상당수였다.
또 주요 언론사의 창업자문사 또는 유망우수업체로 상을 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대범함도 보였다.
현행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이 같은 거짓 허위 행위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위반이다.
김정기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투자금액 대비 소득이 큰 것처럼 광고하거나 우수한 점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창업자문사에 대해서는 부당 광고 가능성이 있다”며 “소상공인진흥원의 상권정보시스템 등을 활용, 수익성이나 사업안정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는 창업희망자 대상으로 한 부당 창업광고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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