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모집해 전 여자친구 성폭행한 20대男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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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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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범 모집해 전 여자친구 성폭행한 20대男 징역 선고

아주경제 신원선 인턴기자= 광주지법 형사 2(이상현 부장판사)7일 음란사이트에서 모집한 공범과 함께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27)씨와 조 모(28)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6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공범을 모집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변태적, 가학적으로 성폭행했다. 피해자가 받은 충격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613일 오후 1130분경 광주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제로 본드와 소주를 마시게 하는 등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한 바 있다.
 
김씨는 전 여자친구가 여러 차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음란사이트에 접속, 공범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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