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는 공범을 모집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변태적, 가학적으로 성폭행했다. 피해자가 받은 충격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6월 13일 오후 11시 30분경 광주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제로 본드와 소주를 마시게 하는 등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한 바 있다.
김씨는 전 여자친구가 여러 차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음란사이트에 접속, 공범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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