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광호 의원(새누리)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국책은행 등 17개 은행은 2009~2011년에 중도상환 수수료로 1조1880억원을 거둬들였다.
이는 2009년 3654억원, 2010년 3834억원, 2011년 4400억원으로 매년꾸준히 늘었다.
송 의원은 대출을 조기에 갚더라도 은행은 상환금액으로 다른 대출계약을 맺어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인지세와 제세공과금 등 대출채권 발생비용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출채권 발생비용은 대출액의 0.5% 내외로 추정되지만, 은행들은 올해 기준으로 신용대출의 경우 최저 0.5%에서 최고 4.0%,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은 0.5~3.0%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송 의원은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발생 비용이 인지세에 불과하므로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고 담보대출은 잔여기간을 계산해 수수료를 산출하는 등 수수료 부과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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