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위와 그 가족 속여 7천여 만원 가로챈 40대 구속

  • 예비사위와 그 가족 속여 7천여 만원 가로챈 40대 구속

아주경제 신원선 인턴기자= 전주지법 형사3단독(김양섭 부장판사)7일 예비사위와 그 가족을 상대로 사기를 벌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유 모(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슷한 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자신의 딸과 사귀는 남자와 가족을 속여 5천여만 원을 받아냈다면서 피해변상이 전혀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은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201012월 딸과 사실혼 관계인 예비사위를 만나 건물 경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1600만 원을 받는 등 그의 어머니를 상대로 9차례에 걸쳐 5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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