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하우스푸어에 공적자금 지원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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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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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최근 정치권과 금융권에서 하우스푸어를 위한 대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하우스푸어 구제책에 정부 재정을 들여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하우스푸어에 대한 세일앤드리스백 도입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보고서에서 “공적자금으로 하우스푸어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ㆍ효율성ㆍ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연구위원은 집을 팔아도 주택대출을 갚을 수 없는 하우스푸어에 대한 정치권의 각종 대책과 관련해 “채권자와 채무자 간이 아닌 특정 기금이나 배드뱅크가 주택을 집단적으로 구매해 임대하는 방식은 공적자금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적자금은 국민 모두의 납세액인데 무리한 대출로 집을 구매한 주택소유자를 위해 무주택자가 낸 세금까지 동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시된 대책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다. 채무자가 상환노력을 게을리하게 되는 도덕적 해이와 매매가 산정에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서 연구위원은 “하우스푸어의 본질은 채무관계로 공적자금이 아닌 금융기관과 채무자 쌍방이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며 “만약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부실화하면 해당 기관을 공적자금으로 지원하되 이후 회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에서 가장 큰 선의의 피해자는 ‘깡통 전세자’(주택가격이 대출금과 전세금의 합보다 작아 전세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전세자)”라며 “이들의 전세금 반환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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