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8~26일 시내 전역의 담배판매업소 2만4269곳 중 10%에 달하는 편의점ㆍ가로판매대ㆍ기업형슈퍼마켓(SSM)ㆍ일반슈퍼마켓ㆍ약국 등 총 2398곳을 대상으로 담배광고 실태조사를 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담배 광고를 판매업소 외부에 노출하는 게 금지돼 있다. 하지만 최근 편의점을 중심으로 매장에 걸려 있는 즉석광고(POP) 등을 매장 외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시는 일단 조사대상 담배판매업소에서 담배 광고의 외부노출 여부, 담배 광고의 유형, 담배 진열위치 등을 파악해 연말 예정된 불법 담배광고 단속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금연정책 강화에도 흡연시작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담배광고가 호기심과 모방 등으로 흡연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시의 판단아래 시행된다.
조사과정에서 담배광고 외부 노출 등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편의점협회나 담배회사, 담배판매인회 등을 통해 법령 위반 사례별 조치사항을 통보하고서 3개월의 유예기간을 통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하게 한다.
이같은 조치는 편의점 등의 담배광고가 담배회사나 편의점 체인본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담배광고를 외부에 노출하는 등 불법 담배광고를 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서울시내에서는 5331곳의 편의점과 509곳의 가로판매대, 306곳의 SSM, 7684곳의 일반슈퍼마켓에서 담배가 판매되고 있다.
시는 담배를 판매하는 시내 73개 약국에 대해 자진 판매 중단을 하도록 지난달 대한약사회에 권고했으며, 앞으로 약국에서 담배를 팔 수 없도록 기획재정부에 담배사업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김경호 시 복지건강실장은 “이번 조사는 담배의 유혹에 노출돼 있는 청소년을 비롯한 대다수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금연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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