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대선테마주, 감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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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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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하늘 기자=일명 ‘대선테마주’의 단기 이상급등에 대한 시장감시·감독이 강화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7일 대선 테마주 등 ‘단기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시장경보 조기 발동 등의 내용을 담은 시장감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이후 일부 테마주에서 주가급등락 현상이 나타난데 이어 대선을 앞두고 시장불안 가능성이 고조됨에 따라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 한데 따른 조치라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 주의를 환기시키는 시장경보제도의 종목 지정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또 상습적으로 불건전주문을 제출한 위탁자에게 가하는 제재 조치도 강화된다.

현재 투자경고종목은 5일간 60% 이상 또는 15일간 100% 이상 상승하거나 15일간 5회 이상 투자주의종목 지정되고 75% 이상 상승시에만 지정됐다.

이번 조치로 5일간 주가상승률이 45% 이상 오르거나 15일간 상승률이 75% 이상일 경우에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아울러 불건전 거래 매매 양태 기준도 도입해 특정 위탁자에 의해 매수주문 또는 매수체결이 과다하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데이트레이딩 참가 위탁자 비중이 과한 종 목 등에 대해서도 투자경고·위험 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시 비교하는 업종지수(종합주가지수) 상승률 요건도 현행 단기 6배, 중장기 4배에서 각각 5배, 3배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투자주의 종목 기준도 신설하고 일부 변경했다. 최근 15일간 3일 이상 ‘예방조치’를 받은 계좌가 관여한 종목은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다. 소수계좌·지점 거래집 중종목의 상승률 요건도 기존 20%에서 15%로 낮췄다.

또 투자경고·위험종목에 불건전 주문을 제출한 위탁자 등에 대해 회원사(증권사)가 유선경고·서면경고 조치를 생략하고 즉시 수탁거부예고 조치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타 회원사에서 수탁거부 조치 받은 위탁자가 1년 이내에 다시 조치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즉시 수탁거부예고 이상으로 강화했다.

거래소는 정치인 테마주가 기업실적과 관계없이 이상 급등락하는 것과 관련해 사이버 공간상 정보유포 행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심리전문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특별심리를 실시해 최우선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점포를 직접 방문해 심리자료를 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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