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중반의 이씨는 지난 연말 서울 강남의 한 찜질방에서 잠들어있는 40대 여성 A씨를 보고 관심을 느꼈다. 순간 이씨는 A씨의 코를 잡아 비틀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A씨에게 이씨는 어이없게도 ‘아름다우십니다’라고 한 마리 던졌다. 이씨는 결국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태웅 판사는 찜질방에서 여성의 코를 잡아 비튼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이모씨에 대한 손고공판에서 폭행죄만 적용해 벌근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태웅 판사는 “코가 사회통념상 성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신체 부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짧은 순간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름답다’는 말이 성적 만족이나 흥분의 경향성을 드러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충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공소사실 범위에 있는 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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