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사거리 800㎞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0-07 18: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앞으로 우리나라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기존 300㎞에서 800㎞로 늘어나고, 항속거리 300㎞ 이상인 무인항공기(UAV) 탑재 중량도 500㎏에서 최대 2.5t으로 증가한다.

또 탄두 중량은 사거리 800㎞일 때 500㎏으로 제한을 받지만,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원칙이 적용된다.

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지난 2001년 미사일 지침이 개정된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가 800㎞로 확대돼 대전을 잇는 중부권 기준으로 북한 전역이 사거리 내에 포함된다.

또 사거리 800㎞를 기준으로 탄두 중량을 500㎏으로 제한하되, 트레이드 오프 원칙에 따라 사거리를 300㎞로 줄이면 3배 이상 증가한 탄두 탑재가 가능해진다.

국방부도 이날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해 "군사적 의미에서 사실상 탄두 중량 제한도 해제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래전의 핵심인 무인항공기의 경우 항속거리 300㎞ 이상에서 탑재 중량을 500㎏에서 2.5t으로 확대함으로써 한국형 글로벌호크(고고도 무인정찰기)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무인항공기에 방어와 공격용 무장을 탑재할 수 있도록 했다.

순항미사일도 500㎏ 이하에서는 사거리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사거리 300㎞ 이하에서는 탄도 중량을 무제한으로 정했다.

사거리가 지금까지의 최대치였던 300㎞로 줄어들면 탄두 중량은 2t에 달하는 미사일도 개발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사거리 800㎞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현행대로 500㎏으로 묶어놓은 것은 아쉽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800㎞ 이상 북한지역에는 군사적인 목표물이 없다"면서 "북한의 단거리 지대지미사일인 KN-02(사정 120㎞) 위협으로부터 충분히 벗어난 중부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 북한 전역이 550㎞ 이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