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피해대책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과 요금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낼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영업사원 등에게 적게는 몇만 원부터 많게는 15만원을 받고 명의를 내줬다.
경찰은 이들이 빌려준 명의가 대포폰 개통 등의 불법 용도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대책위는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의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통신3사가 대리점·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피해자들은 사용하지도 않은 통신요금 납부를 해야할 처지에 놓여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요금청구 잠정 중단을 권고했으나 통신사들은 여전히 채권 추심사를 동원해 가정·직장에 수시로 연락하는 등 피해자를 압박한다"며 "채무부존재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손해배상청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들은 "유사한 스마트폰 명의 도용 사건이 지난해 1만4000여건, 올해 6월까지 9000건 이상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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