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7일 강간살인 및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김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6일 오전 5시 50분께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 주택가 골목에서 홀로 귀가하던 A씨(25·여)에게 '술 한잔 하자'면서 접근했다.
하지만 A씨는 김씨의 제안을 거절했고 김씨는 곧바로 A씨의 머리를 걷어차 정신을 잃게 했다. 김씨는 2㎞ 떨어진 한적한 도로변으로 끌고가 A씨를 차안에서 성폭행했다.
김씨는 폭행과정에서 정신을 잃었던 A씨가 성폭행 뒤 숨진 사실을 알았고 이에 용인시 양지면 도로에 차와 함께 시신을 유기했다.
경찰은 6일 낮 12시께 "아들이 사람을 죽이고 고속도로를 가고 있다"는 김씨 아버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모 모텔에 숨어있던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로 돌아다니다 주차장에서 흡연 중이던 A씨를 범행 대상으로 정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조사 도중 "술에 취해 성욕을 참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피해 여성과 5㎞ 떨어진 곳에 처자식과 함께 거주해 왔으며, 2009년 12월 강간미수상해 혐의로 처벌받은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DNA를 확보해 여죄를 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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