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유료 음란사이트에 가입, 음란물을 내려받은 뒤 자신이 개설한 성인사이트에 2010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음란동영상과 사진 3만여 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사이트 회원들이 음란물을 내려받을 때 지불하는 돈의 10% 정도를 받아 72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취한 돈으로는 자녀들의 기저귀값, 분유값, 유치원비 등으로 썼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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